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사에서 安東善지도위부의장 주재로 지도위회의를 열어 노동계가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마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처리할 경우 노사간 격돌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연내 처리 불가」라는 당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앞으로 1∼2개월간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노사합의를 도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자민련도 이날 金鍾泌총재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처리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金총재는 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노동계에서 파업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면서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촉구하기 위해 당대표단을 파견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