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내년 예산 71조4천억 의결…본회의 상정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3시 12분


국회 예결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원안 71조6천20억원에서 2천14억원을 순삭감한 총 71조4천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전년대비 13.4% 늘어났다.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에서 세입예산중 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분 1천9백84억원과 청사 주차장 유료화 사업 수입 감소분 30억원 등 모두 2천14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또 세출항목조정을 통해 재해대책비 2천억원을 비롯, 총 6천19억을 삭감하는 대신 방위비 8백억원 등 모두 4천5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부분에서도 2천14억원을 삭감했다.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은 ▲강원도 공비 침투 특별지원 6백53억원 ▲방위비 8백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9백11억원 ▲농림어업지원 3백51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과학지원 사업비가 3백50억원 늘어난 것을 비롯, 교육.문화사업 지원(2백59억원) 사회복지.환경사업(2백69억원) 국회사업(1백33억원) 光州도심철도 이설(1백12억원) 디자인 기술개발지원(50억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예결위는 그러나 재해대책비 2천억원과 출연.출자.융자금 1천억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 ▲법정교부금 4백97억원 ▲양곡증권관리기금 지원 7백억원 ▲유가완충 9백억원 ▲대구-부산 전철화 사업비 2백45억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6천19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이날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과 제도개선 관련 5개법 개정안 및 추곡수매동의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나 선거법상 연좌제 폐지 적용시기를 놓고 與野가 맞서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야당이 예산안과 제도개선문제를 연계하고 있는데다 여당도 예산안만을 단독 강행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은 與野간 제도개선 문제가 타결돼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