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東采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이 주축이 된 與野의원 81명은 16일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 구제를 규정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배상 및 복직대상 언론인의 범위를 80년 5월17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신군부에 의해 해직된 언론인으로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둬 배상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해직언론인이 복직을 희망할 경우 정부와 해당언론사는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