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全씨 無期감형…盧씨는 17년으로 줄어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12.12 및 5.18사건과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항소심공판에서 전씨와 노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권성 부장판사)는 16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노 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전,노씨의 추징금이 항소심에서 54억5천만원, 2백10억9천6백만원씩 각각 줄어든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전,노씨의 비자금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많은 사람을 살상,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 87년 6.29선언을 통해 국민의 뜻에 순종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열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고 6.29선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朴俊炳(박준병)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黃永時(황영시) 許和平(허화평) 李鶴捧(이학봉)피고인에게 반란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씩을, 鄭鎬溶(정호용) 李熺性(이희성) 周永福(주영복)피고인에게 징역 7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許三守(허삼수) 兪學聖(유학성)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씩이, 崔世昌(최세창)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이, 車圭憲(차규헌) 張世東(장세동) 朴琮圭(박종규) 申允熙(신윤희)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6월씩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희성 주영복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중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15명중 전피고인 등 14명이 모두 5년6월∼6년씩 각각 감형됐으나 주피고인만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영시 정호용피고인을 포함,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 등 5명 전원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측은 상고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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