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법적처리 안팎]맞고함-몸싸움속 기습통과 선포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林彩靑·宋寅壽·鄭用寬기자」 16일 국회는 정보위의 안기부법개정안 「변칙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온종일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추곡수매동의안을 심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국회 정보위는 오전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법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이 위원장실에서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1시간15분가량 늦게 개회됐다. 金宗鎬(김종호)정보위원장은 朴相千(박상천)총무 등 국민회의소속 위원들이 『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이라며 법상정 자체를 가로막자 『충분한 토론기회를 줄 테니 일단 상정을 하자』고 설득했다. 김위원장과 국민회의측의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자민련의 李廷武(이정무)총무는 『우리는 법개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력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위원장은 오전10시반경 金道彦(김도언·신한국당) 千容宅(천용택·국민회의) 韓英洙(한영수·자민련) 의원 등 3당간사들과 회의를 열었다. 간사회의를 마친 뒤 김,한의원이 『일단 상정해놓고 논의하자』는 김위원장의 제안에 동조하자 박총무 천의원 등 국민회의측은 『오늘 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상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김위원장에게 다짐을 촉구했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면서 법개정안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국회차원의 공청회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徐淸源(서청원)총무는 『이제 와서 무슨 공청회냐』고 일축하며 『(국민회의측이) 막더라도 할 수 없으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김위원장에게 독촉했다. ○…서총무의 독촉을 받은 김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천의원은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냐. 5선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고 제지했고 김위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그러지 말라. 육군중장출신이 그러면 안된다』며 회의장으로 향했다. 회의장앞에서 金玉斗(김옥두)의원이 김위원장을 가로막자 서총무와 張永喆(장영철·신한국당)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김의원과 한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이같은 우여곡절끝에 오전11시15분부터 비공개로 시작된 정보위는 정회가 선포될 때까지 시종 여야의원들의 고함소리와 몸싸움속에 계속됐다. 김위원장이 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겠다』며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 야당의원들은 위원장석 마이크와 방망이를 빼앗기 위해 거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김위원장은 소란속에 낮12시35분경 『안기부법개정안이 7대5로 통과됐다』고 선포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선포후 위원장실로 몰려든 국민회의 위원들은 당시 서청원총무가 전화를 하느라 밖에 있었고 김위원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을 들어 『찬반이 5대5인 상태에서 통과를 선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이 없는 표결은 무효』라고 항의했다.이에 이정무총무도 『무효』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서총무와 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하려 했으나 야당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안기부법개정안 통과는 유효』라고 반박했다. ○…야당측이 승복하지 않자 서총무는 『오후2시에 총무회담을 갖고 법개정안 통과의 유무효에 대해 논의해보자』며 일단 진화를 시도했다. 오후2시10분 서총무 방에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박상천, 이정무총무가 『안기부법개정안의 정보위 직권상정은 인정하지만 표결은 무효』라고 계속 주장했고 서총무는 『당지도부와 상의한 뒤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말만 한 뒤 30분만에 회담을 끝냈다. 총무회담 직후 李洪九(이홍구)대표를 만난 서총무는 『안기부법개정안 통과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김위원장은 오후4시경 기자들에게 『정보위의 안기부법개정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여야총무간에 결론이 날 때까지 서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와 정보위의 소속의원을 전격 교체, 「전투력」을 강화했다.신한국당은 환경노동위소속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과 법사위소속 鄭亨根(정형근)의원을 맞바꾸고 국민회의는 정보위소속 權魯甲(권노갑)의원과 내무위 소속 김옥두의원을 맞바꿨다. ○…자민련이 16일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야권의 「안기부법개정 결사저지」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민련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개정안에 찬성하지는 않되 이를 실력저지 하지 않기로 당의 방침을 정했다. 또 국회에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 이에 대한 찬반여부를 소속의원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자민련은 이처럼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중 5백40억원을 경찰의 대공수사능력 강화에 투입키로 하는 등 자민련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자민련 당직자들은 또 『보수정당을 표방하면서 간첩을 잡기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데 반대하다보니 여론이 안좋다』(金鍾泌·김종필총재)『우리당이 굳이 앞장 서서 반대할 것까지 없지 않느냐』(鄭石謨·정석모부총재)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지난 13일 金守漢(김수한)의장이 양곡관리법을 직권상정한데 대해 성토했다. 국민회의 李吉載(이길재)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추곡수매가 동의안과 양곡관리법을 상정하면서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의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내 실수가 있었다면 3당 대표의 「협의」가 있었던 것을 「동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본회의는 추곡수매동의안을 상정, 찬반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부쳐 찬성 1백42명 반대 1백6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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