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濟均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 시설에서 1년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보호 지원을 받도록 함.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자격을 인정.
▼병역법개정안〓현역병이나 상근 예비역이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영창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상근예비역을 징집에 의해서만 선발하고 징병검사전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복무의무 면제 나이를 31세에서 36세로 높였다.
▼통합방위법〓통합방위사태를 갑 을 병종으로 구분해 갑종은 대규모 침투 도발사태에, 을종은 수개 지역에서의 침투사태에, 병종은 소규모 적의 침투사태에 선포.
▼한국교육방송원법〓한국교육방송원을 법인으로 설립,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제작 및 교육방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사회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하고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의 근거가 되는 학점을 인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 이상에서 2백인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안〓국가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재향군인회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개발법개정안〓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귀속.
▼지하수법개정안〓지하수의 개발 이용에 관한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종료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지역을 원상복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육복권의 증량 발행, 기념주화의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