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法」 政局 경색…여,23일 임시국회 소집

  • 입력 1996년 12월 19일 16시 51분


신한국당이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키로 하고 이에맞서 국민회의가 국회의장단의 국회 등원자체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與野는 특히 전날 정기국회가 의원들간의 몸싸움 끝에 본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못한채 폐회된데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색깔론」과 「용공조작음모」까지 각각 제기하며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경색정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한국당은 19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李洪九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하고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날중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李대표는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등원을 저지하고, 회의를 원천봉쇄하는행태는 국회의 존립자체를 거부하는 反민주적 폭거』라고 야당측의 실력저지를 강력히 규탄했다.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을 계속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두개 법안을연내에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연말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여당이 단독으로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의장단의 등원을 봉쇄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는 노동관계법의 경우 내년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에 착수한뒤 1월 임시국회에서 與野공동안을 마련, 합의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신한국당측에 거듭제시키로 했다. 자민련도 오전 金鍾泌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신한국당의 연말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내년 1월하순 임시국회 소집을 재차 요구키로했다. 자민련은 이에 따라 신한국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회의와 함께 실력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안기부법개정안은 실력저지를 하진 않지만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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