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9일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는 23일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고위당직자회의의 결론에 따라 신한국당은 이날 소속의원 1백53명 전원명의로 제182회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신한국당은 야당이 이에 불응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며 회기는 3주정도로 잡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청회 등 국회차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1월말 임시국회를 소집,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에서의 여야 격돌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안기부법 개정안 문제를 둘러싸고 「색깔론」과 「용공조작음모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재개하는 등 연말 정국이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林彩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