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시국회 개회]여야 사안별 「강온전략」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20분


「李哲熙기자」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결로 23일 개회되는 임시국회도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안기부법과는 달리 노동관계법은 합의처리에 주력한다는 「분리대응」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 처리시한을 둘러싸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신한국당은 「선(先)노동법협상, 후(後)안기부법처리」로 원내전략을 수립했다. 안기부법의 연내 강행처리 입장에서 한발 후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로 입장을 수정했다. 이는 환경노동위가 9대9로 여야 동수이고 위원장도 야당소속이어서 강행처리가 어려운데다 안기부법 강행처리로 야당을 자극, 노동관계법 협상의 여지마저 차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정리해고요건을 대폭 강화한 정부 수정안과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완책 등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관계법의 합의처리에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당의 안기부법 강행처리 시도는 결사 저지하되 노동관계법 협상에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당내 노동관계법대책위를 구성,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절충하는 자체 협상안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협상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처리일정에서부터 여야는 맞서고 있다.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내처리를 목표로 23일부터 환경노동위를 열어 심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야측은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는 1월말 또는 2월초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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