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송환 탈북자수 첫 확인…「中 공식문서」 단독입수

  • 입력 1996년 12월 26일 08시 16분


【연길〓李炳奇·孔鍾植기자】 북한을 탈출, 중국에서 숨어지내다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가 지난 94년과 95년 두해 동안 1백40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중국공안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는 48명이며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30여명의 탈북자도 곧 북한에 강제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본사취재진이 중국과 북한의 경계지대인 중국 숭선해관 변경관리부대에서 단독 입수한 중국정부의 공식문서에서 확인됐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한국측에 비밀에 부쳐왔으며 이처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길림성 변경관리 조례 선전제강(提綱)」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지난 3월7일 길림성 정부가 각 변경관리부대에 보내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주지토록 하기 위해 발송한 서류다. 길림성 정부 이름으로 된 이 문서에는 『93년 11월12일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비법(非法)적으로 우리나라(중국) 국경을 넘어온 국외인원(북한인) 1백40여명을 붙잡아 (북한측에)인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문서에는 지난 94년 9월17일 탈북, 다음달 15일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대하사 안명철씨(27)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안은 삼합진 불법촌민 여러 사람들의 부조를 받아 제삼국(한국)으로 도망할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이때 안씨의 탈출을 도와준 조선족 교포부부가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사취재진에 『지난 89년에는 송환자가 최고조에 달해 4백여명에 이르렀고 93년에도 1백40명이 송환조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청진에서 탈출한 친형제 5명이 연변자치주 화룡시 친척집에 한달간 숨어살며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발각돼 지난 10월27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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