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내주부터 장외활동 본격화

  • 입력 1996년 12월 28일 12시 38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간 9반독재투쟁 공동위」 회의를 열어 내주부터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원상회복(국회 재심의)을 요구하기 위한 對국민홍보 장외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에 앞서 이날 단독처리의 책임을 물어 金守漢국회의장과 吳世應부의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내주 「지방자치파괴, 야당파괴, 국회파괴 분쇄하자」는 등의 공동제작 현수막을 서울시내 거리와 전국 지구당사 등에 내걸고 단독처리의 불법-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당보를 가두 배포하며 신문광고도 공동명의로 내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오는 30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과 자민련 安澤秀대변인은 공동위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양당은 金泳三대통령에게 與野영수회담 개최를 재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위는 한편 새해초 양당 지도부가 전국 대도시 등을 순회하며 시국강연회식의 공동 대규모 옥내집회를 열어 자민련 집단탈당과 신한국당 입당 사태를 규탄하고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국회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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