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대표 『노동계 파업 자제』 호소 기자회견

  • 입력 1996년 12월 28일 12시 38분


신한국당 李洪九대표는 28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치 국면이 계속된다면 기업, 근로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없다』며 노사 협조와 파업자제를 당부했다. 李대표는 이날 오전 汝矣島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에서 파업행위에 들어가 많은 국민들을 불안, 불편케 하고 있는 것을 국민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파업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줄 것을 호소했다. 李대표는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단독처리에 대해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고비에 처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업률 상승과 대량 실업이 발생할 위험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李대표는 또 『노동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노사가 공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勞는 勞대로, 使는 使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노동법개정은 어느 한편을 더 고려해 취해진 조치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두의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수노조 설립시기의 3년간 유예조치와 관련, 『이 시점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우리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李대표는 이어 『일부에서는 이번 노동법 개정이 기업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으나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이는 바로 근로자와 국민 모두의 복지와 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표는 이와함께 노동관계법의 단독처리에 따른 정국경색과 관련, 『與野간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가운영이 중단될 수는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국정, 특히 국회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표는 또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실직 등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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