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요격주휴무 1년유보』…14일 각의서 확정

  • 입력 1997년 1월 3일 20시 38분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면실시한 공무원들의 토요 격주 전일근무제(격주휴무제)가 국가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3일 이같이 전하면서 『정식결정은 총무처의 검토를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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