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해고근로자 「기본급 50%」지급 검토

  • 입력 1997년 1월 12일 19시 44분


신한국당은 새노동법의 정리해고제조항에 대한 후속보완책으로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해고근로자에게 전직장에서 받던 기본급의 50%를 최저 6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14일 당내 근로자지원소위 2차회의를 갖고 정부측이 마련중인 노동법시행령을 검토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각종 근로자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필요재원은 정부출연 특별회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나 재원마련에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당이 검토중인 방안에는 △정리해고자 재취업을 위한 전직(轉職)교육강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완전 비과세 △근로자 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융자금의 대폭확충 및 대출이자경감 △주택구입 대출규모확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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