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행정기구-정원기준규정 개정…각의 의결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국무회의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새 규정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市)는 19개 이내의 실 과 담당관을 △인구 10만이상 20만미만의 시는 3개 실 국 및 20개 실 과 담당관을 △인구 20만이상 30만미만의 시는 5개 실 국 및 24개 실 과 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의 시는 6개 실 국과 28개 실 과 담당관을 △인구 50만이상의 구(區)가 없는 시는 6개 실 국 및 21개 실 과 담당관을 △인구 50만이상 70만미만의 시는 5개 실 국 및 21개 실 과 담당관을 △인구 70만이상의 시는 6개 실 국 및 24개 실 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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