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노동계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

  • 입력 1997년 1월 15일 15시 50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파업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투입중지를 촉구했다. 양당은 이날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反독재투쟁공동위'에서 최근의 노동계파업사태를 집중 논의, 이같은 결론과 함께 "만일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투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위는 회의후 발표한 성명에서 또 "현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영 수회담을 수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金泳三대통령은 영수회담에 즉각 임해 시국 수습에 나서야 하며, 노동관계법을 재심의,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노사평화를 하루속히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은 회의에서 8개항의 행동지침에 합의,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 韓英洙부총재 국회 환경노동위소속 의원 3명씩 모두 8명을 이날 민주노총 농성장인 명동성당과 한국노총에 보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공권력 투입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KBS MBC SBS YTN등 방송 4사를 방문,공정한 파업관련 보도를 촉구하기로 했으며 국민회의 柳在乾 자민련 李健介의원 등은 李壽成국무총리와 安又萬법무장관을 찾아가 공권력 투입중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오는 17일 비상시국대토론회을 개최한뒤 18일 서울역에서 金大中 金鍾泌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무효화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당초 지구당별 옥내집회를 열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 오는 20일부터 대도시별 옥내규탄집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시기와 장소 물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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