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헌제청/ 與野반응]野『명분확보 호기』

  • 입력 1997년 1월 16일 20시 26분


「鄭然旭기자」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개정안 국회 날치기처리가 헌법위반인지를 가려달라고 창원지법 민사합의부가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청(위헌여부심판제청)하자 여야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작년말 노동관계법 등이 국회에서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기습처리된 이후 법안처리절차의 위헌여부 심판을 법원이 헌재(憲裁)에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청구한 노동관계법 등의 무효확인 소원에 대한 심판과 맞물리며 「파업정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다. 특히 창원지법의 심판제청은 노동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파업지도부를 구속하기 위한 경찰력투입을 검토중인 여권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일단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자』(金哲·김철대변인)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金贊鎭(김찬진)당법률지원단장은 국회 날치기처리의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한 95년 헌재의 결정을 예로 들어 『국회내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사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심판을 낙관했다. 신한국당은 또 위헌시비가 일고있는 개의일시 변경통보 등에 대해서도 河舜鳳(하순봉)수석부총무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 사전통보했으므로 「국회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창원지법의 제청으로 향후 파업정국에서 명분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 자민련 安澤秀(안택수)대변인은 『법원의 심판제청을 환영한다』며 헌재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력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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