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복수노조 유예 독자결정」발언 진의 뭘까

  • 입력 1997년 1월 16일 20시 33분


「李院宰기자」 신한국당의 李洪九(이홍구)대표는 1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개정 노동관계법의 핵심쟁점중 하나인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 3년 유예」조항을 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당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한 정부안(案)에 있던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조항을 정부측과 협의없이 뒤집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작년말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수정과정에서 신한국당이 청와대 총리실 노동부 등과 협의한 사실은 당내 노동법6인소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당시 李壽成(이수성)총리는 당측의 「상급단체 복수노조 유예」제안에 대해 『1년정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李錫采(이석채)청와대 경제수석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를 5년간 유예한 것과 같이 맞추자』고 당측보다 더 강한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무장관인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노동관계법의 국회기습처리 이틀전인 작년 12월 24일 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노동관계법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때 밤늦게까지 당정책지도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대표는 정부안 수정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 이같은 경위에도 불구, 복수노조유예에 대해 이대표가 「당 주도」 발언을 한 것은 「당정역할 분담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노사의견을 절충한 정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여론의 화살이 정부쪽 특히 청와대로 가는 것을 막고 당이 대선을 겨냥해 재계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줬다는 측면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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