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 「TV토론 조건」에 난처

  • 입력 1997년 1월 17일 20시 19분


「鄭然旭기자」 노동관계법 TV토론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측이 17일 「조건부 수락방침」을 밝히자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몹시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일단 민노총이 李洪九(이홍구)대표의 TV토론제의를 수용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전제조건」이 매우 거북스럽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생방송진행 △토론자를 이대표와 權永吉(권영길)민노청위원장으로 할 것 △권위원장의 신변을 보장할 것 등으로 당초 입장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가운데 신한국당측이 가장 난처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현재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권위원장의 신변보장문제다. 아무리 노동계파업의 핵심인 민노총과의 대화가 중요하다해도 구속대상인 권위원장을 TV토론상대자로 인정하고 게다가 신변보장까지 해줄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온 여권의 위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金哲(김철)대변인은 『법적인 문제는 「조건」이전의 문제』라면서 『법적문제가 없는 인사를 토론자로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민노총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표명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바로 며칠전 민노총지도부가 사법처리대상이 된 상태에서 명동성당을 방문, 권위원장을 비롯한 파업지도부와의 대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대표였다. 따라서 권위원장의 법적문제를 제기하면서 TV토론을 거부하는 신한국당측은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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