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월말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발족 계획

  • 입력 1997년 1월 19일 16시 40분


정부는 빠르면 1월말께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수질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관리를 위해 해당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이뤄지는 「4대강 수계별 물관리대책위원회」와 지역환경단체 대표, 민간 환경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이뤄지는 「민관합동감시단」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가 19일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마련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규정」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질개선계획과 관련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조정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수질저하를 우려해 大邱 위천공단 지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면서 『수질개선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001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면서 『2월께 임시국회에서 「4개강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하고, 물관리종합법도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리, 부위원장은 재경원장관이 각각 맡게 되며 내무 농림 통산 정보통신 환경 건교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통합.조정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물관리 관련 제도 및 법령정비 ▲물관련 투자재원의 배분 및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물관리 주요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이달말께 발족할 수질개선 기획단의 단장(총리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부처 차관과 광역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실무대책반」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간 물관리 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4개강 유역 광역자치단체에 「수계별 물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감시, 점검하는 「민관합동감시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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