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동법 공동대안 작업」안팎]

  • 입력 1997년 1월 19일 19시 43분


「李哲熙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노동관계법의 공동협상안 마련작업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양당간의 대여(對與)공조는 「국회날치기」라는 절차문제 공격차원에 머물렀다. 「대여투쟁의 초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는 게 양당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당의 「색깔차이」가 현격하고 공조의 틈새만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대안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여부 등 몇몇 기본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치할 수 없어 논의 자체를 유보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민련이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쪽으로 당론수정을 검토하면서 양당간에 1차 걸림돌은 제거됐다. 자민련은 최근의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대여투쟁의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론」을 선택한 것이다. 이같은 자민련의 변화가 국민회의에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색깔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 자체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협상안은 이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나아가 양당 관계자들은 공동협상안 마련에 대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낙관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의 李廷武(이정무)총무는 『지금 상황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논쟁은 의미가 없다』면서 『생각보다 쉽게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의 단일안은 노동계쪽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2,3년 유보하거나 해고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파업시의 대체근로 허용문제도 사업장내 노동자의 대체근로만 허용토록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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