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기자」 신한국당의 노동법 재개정 불가방침과 야권의 대화거부 및 장외투쟁 등 「한랭정국」에 점차 해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한국당내 온건세력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대화재개지시와 李洪九(이홍구)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계기로 다시 힘을 얻으면서 기존 당론에 대해 다양한 재검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노동계의 총파업중단, 金壽煥(김수환)추기경의 TV토론 촉구, 사회 각계 원로들의 정치권 화해요구 등 여론의 압박도 무시 못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장외로 나선 야권은 영수회담개최 등 대화 3원칙을 계속 고수하며 지난 주말 총무접촉을 거부했으나 대규모 장외집회를 다음달로 미루는 등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그렇다.
물론 노동법 재개정 불가방침에 대한 신한국당 당론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한국당 徐淸源(서청원)총무는 지난 주말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3월부터 개정노동법을 시행하는 것이 여당 입장이지만 여러가지 해법을 생각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를 드러낼 상황이 아니지만 어떤 계기가 오면 표시될 것』이라고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즉 신한국당이 대놓고 노동법 재개정의사를 밝히는 것은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어 어렵지만 야당이나 민간단체에서 재개정을 요구해 오면 국회법에 따라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 시행전이라도 손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법 재개정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서총무의 말에서 당내 기류가 느껴진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그동안 주저해온 노동법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하는 등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자민련은 당초 복수노조를 반대했다가 허용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도 지난 17일 저녁 서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당론이 워낙 확고해 총무로서 가슴 아프다』며 개인적 고충과 함께 대화의지를 내비쳤다.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을 감안할 때 여야는 한쪽의 일방적 항복없이 서로 명분을 살려주는 선에서 영수회담 등 대화조건을 조만간 절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동법 재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개최시기는 설연휴를 넘긴 2월중순경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