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熙城 기자」 국세청의 올해 세정방향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과소비억제, 그리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2년 연속 경기침체로 세수(稅收)확보가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연초부터 성실납세자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불성실 납세자는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새 전산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적극 활용할 계획. TIS는 주식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개인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첨단시설이다.
이밖에 국세청이 확정한 올해 세정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권익보호와 편의확대〓창업 및 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신청 승인제도를 신고 및 제출제도로 전환한다. 또 민원서류 전산발급대상을 18종으로 확대하고 일반세무조사때 조사원이 자의적으로 조사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보호〓외판원 개인택시 용달차 이미용업 간이음식점 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성실납부유도〓부동산임대업과 대형 현금수입업종, 대법인(연간매출액 1백억원이상), 주요 공익법인 등은 지방국세청이, 중소법인중 취약업종은 관할 세무서가 각각 관리하되 세목별 신고내용과 세무조사를 연계, 성실납부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