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이 심화된 북한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주택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연명을 위해 가재도구와 집을 판채 부랑자로 전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당국은 탈북하다 체포된 주민이나 탈북자 가족에 대해 종전의 공개총살형 등 극형을 피하고 95년부터는 교화소(감옥)에 보내거나 오지(奧地)로 추방하는 등 처벌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해 지난해 12월9일 서울에 도착한 귀순자 金慶鎬(김경호·62)씨 일가및 이들과 함께 귀순한 사회안전부노무원출신 최영호씨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한국언론과의 두번째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의 부인 崔賢實(최현실·58)씨는 『북한에서는 농촌과 도시, 큰 집과 작은 집을 바꾸는 식의 집매매가 성행한다』며 『이것은 집을 판 돈으로 가족이 몇달은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차남 성철씨(27)는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일부 완화됐다며 『이는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굶주린 주민들을 무조건 극형에 처하다가는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金基萬·文 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