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憲訴 與野반응]『국회 권위에 도전?』 떨떠름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51분


「李哲熙 기자」 검찰수뇌부가 22일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조항을 담은 검찰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에 대한 정부기관의 공식반발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헌법소원은 이미 지난해 제도개선협상에서 위헌소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터라 벌써부터 예견했던 상황. 하지만 막상 검찰이 「행동」에 나서자 여야 모두 씁쓰레한 표정이다. 우선 검찰중립화를 위한 핵심사안으로 이 규정을 관철시킨 야권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행위」 「검찰중립에 역행하는 항명(抗命)」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야권은 아예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 개인의 「취직자리」를 위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으로 깎아내렸다. 특히 국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위신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김총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고 자민련과 민주당도 『검찰의 자존심과 위상을 포기한 소아병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도 야권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나름의 반박논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는 『앞으로 취임할 총장에게는 위헌소지가 없으나 현직총장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다』며 『그러나 그간 검찰의 행태와 공공복리를 위해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헌법 37조에 의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내심 고소해하는 분위기다. 당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비록 여론에 밀려 야당주장에 합의해 줬지만 위헌소지가 높았던 사안이었다』며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그러나 신한국당으로서도 검찰청법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는 민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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