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趙要翰·조요한)는 최초등록후 매년 변동사항만 신고하는 현행 공무원재산등록제를 보완, 매년 변동신고를 받되 5년마다 전체재산을 재평가해 다시 등록하는 제도로 변경할 것을 검토중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23일 『지난 93년 전체 재산규모를 최초등록한 후 예금증감 부동산소유권변화 등의 변동사항만 매년 신고하는 현행 등록방법만으로는 공시지가상승 등 부동산가액 변동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재산규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 『5년마다 전체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토록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년마다 재산내용을 재등록한 후에는 이미 신고된 서류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오는 28일자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공무원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햇동안의 재산증감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