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방안 추진

  • 입력 1997년 3월 2일 21시 28분


신한국당은 전국 6대도시 거주자로 2백평이상 택지를 소유할 경우 부과해온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적용시점인 92년 이전부터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해왔을 경우 지난 5년간 부담금을 낸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조만간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2년이전부터 2백평이상 소유 가구중 2백여 가구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아 지금까지 부담금을 물어 왔으며 그 규모는 약 3만평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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