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총무,노동법 막바지 절충

  • 입력 1997년 3월 7일 15시 09분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與野간 이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7일 3당총무회담과 정책위의장 회의를 각각 열어 노동관계법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등 막바지 절충을 계속했다. 신한국당 李相得(이상득) 국민회의 李海瓚(이해찬) 자민련 許南薰(허남훈)정책위의장은 이날 李肯珪(이긍규)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미타결 쟁점을 집중 절충했다. 여야는 빠르면 이날중 노동관계법 與野단일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徐淸源(서청원)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 자민련 李廷武(이정무)총무도 이날 오전 金守漢(김수환)국회의장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노동관계법 與野단일안의 국회 재처리 방식을 논의, 與野단일안이 확정되는대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6일밤까지 노동관계법에대한 심야절충을 벌여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제 등 핵심쟁점을 타결했다. 검토위원회는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사용자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함께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이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근로제의 경우 동일사업내에서만 허용하고, 민주노총 위상과 관련된 복수노조 문제는 「상급단체는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반면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없이실시하되 2년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해고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 야권이 「노사합의」로 하자고 맞서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기업의 인수·양도·합병을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포함시킬지여부에 관해서도 與野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경우 5년뒤부터 지급을 금지하되 그 기간중 노조자립을 위한 기금적립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변형근로제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제」를 전제로 「1일 근로시간 상한제」를 두되 상한시간은 정책위의장단에서 타결키로 했으며, ▲직권중재대상공익사업 범위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문제 ▲단체협상 유효기간 등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장단 회의에 일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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