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합의 또 무산…여야 단일안 도출시한 하루앞둬

  • 입력 1997년 3월 7일 19시 56분


여야3당은 노동관계법 단일안 도출시한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회의와 총무접촉을 잇따라 갖고 정리해고요건 등 노동관계법의 4대 미합의 핵심쟁점과 재개정방법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날 「반독재투쟁 8인공동위」를 열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재개정을 연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신한국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노동관계법 재개정협상타결이 불투명해졌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회의에서 여야는 변형근로시간제의 1일 근로시간 상한선을 11시간으로 합의했으며 직권중재대상범위에서 병원(응급실 중환자실제외)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두 야당은 국회귀빈식당에서 「반독재투쟁 8인공동위」를 열어 신한국당이 변칙처리한 노동관계법 등 11개법안에 대한 무효화선언을 요구하며 법안처리시기를 본회의가 예정된 10일에서 15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신한국당은 이를 여야합의사항 위반이라며 거부했다. 〈이원재·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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