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타결 배경]「차선」으로 접점찾은 벼랑끝 타결

  • 입력 1997년 3월 9일 09시 20분


8일 여야가 합의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은 여야가 더 이상 노동법파문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동인식 끝에 나온 「벼랑끝 타결」이다. 지난해 12월26일 변칙처리된 뒤 계속돼 온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잠재워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결국 여야를 막바지 정치적 타결을 보도록 밀어붙인 셈이다. 물론 노동관계법의 쟁점 하나하나에 노사간의 중대한 이해가 걸려있어 여야단일안 마련작업은 처음부터 숱한 난항이 예상됐었다. 더욱이 노동관계법이 법안내용뿐 아니라 처리방식이나 정치현안과도 연계된 사안이어서 더욱 복잡하게 꼬여있었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에서 접점을 찾아내며 법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조문화와 각당 지도부의 승인절차다.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안은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엿보인다. 야당측이 제시한 노사관계개혁위(노개위)의 합의안과 공익위원안이 비록 부분적이나마 협상과정의 기준으로 제시됐고 상당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이는 곧 지난해 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했던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측에 상당부분 기울어진 내용들이 바로잡힌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번에 타결된 여야단일안이 노동계의 의견을 주로 반영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야당도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입장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8일 저녁의 여야 협상에서는 이날까지 간추려진 10가지 쟁점중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해고근로자 조합원자격문제 등을 다른 부수쟁점들과 연계해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했다.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원안을 유지하면서 노조의 자립기금마련을 위해 노 사 정이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조세감면법 등의 개정작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으로 절충한 것이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기업의 합병인수(M&A)를 포함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여야의 막바지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특히 정부로서는 당장 눈앞에 둔 금융개혁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포함을 주장했지만 마땅한 남용 방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튼 여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 큰 고비를 넘겼으나 처리형식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여전히 「복병(伏兵)」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가급적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측이 안기부법과 한보특위 등과의 연계를 주장하고있어 「넘어야 할 산」은아직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안내용에 대한 완전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다른 정치현안이나 처리절차를 둘러싼 여야간 자존심 싸움으로 노동관계법 통과가 늦춰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노사 양측의 불만을 살 「시한폭탄」과 같은 노동관계법을 마냥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철희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