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기자] 육군은 앞으로 영창입창자와 군기교육생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기로 했다.
육군은 9일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징계에 의한 입창자 및 군기교육생들에 대해 양로원 고아원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한 결과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이 제도를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봉사활동기간을 △영창입창자의 경우 전체 입창시간(일과시간)의 50% 내에서 △군기교육생의 경우 해당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정하되 일과시간내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영창에 복귀하도록 했다.
봉사활동시설은 꽃동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수용시설 등 지역내 복지시설이며 △함께 놀아주기 △목욕보조 △세탁지원 △청소 등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