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보특혜비리사건 첫 공판의 홍인길피고인에 대한 검찰 직접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洪피고인은 이날 검찰 직접신문에서 『지난 95년6월 정태수피고인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당시 경제수석에게 한국산업은행 김시형총재에게 부탁, 한보측에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도록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洪피고인은 이어 『지난 95년 11월말 鄭피고인의 3남인 정보근한보그룹회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韓수석을 통해 李喆洙제일은행장에게 대출을 청탁했다』고 말했다.
韓전 수석의 대출압력이 행사된 직후인 95월8월 한국산업은행에서 2천7백억원,95년11월12일에 제일은행에서 2천억원이 각각 한보철강에 대출됐다.
洪피고인은 또 『지난해 12월초 당시 李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禹贊穆조흥은행장에게 1천억원을 한보철강에 대출해 주도록 부탁했으며 같은해 12월말에는 申光湜제일은행장에게 청탁,1천2백억원이 한보철강에 대출해도록 해달라고 李전수석에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韓전경제수석은 洪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李전수석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으며 관련 은행장들은 검찰조사에서 韓-李 前수석으로 대출청탁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韓-李 前수석의 수재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대출청탁 사실만으로 사법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