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이석채-한이헌씨등 증인채택 합의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정용관기자] 정부여당의 金賢哲(김현철)씨에 대한 전면재조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회 한보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작업이 급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철씨 등에 대한 증인채택과 청문회 TV생중계 문제로 조사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난항을 겪던 한보특위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45일간의 공식활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임시국회 폐회일(18일)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계속, 우선 미합의 증인 중 상당수를 채택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여야는 특히 李錫采(이석채) 韓利憲(한이헌)전청와대경제수석을 비롯, 洪在馨(홍재형) 韓昇洙(한승수)전 재정경제원장관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밖에 은행관계자 등 나머지 증인은 일부를 제외하고 채택하는 선에서 증인선정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여야가 제외키로 한 증인이나 참고인은 신한국당 崔炯佑(최형우)고문 金德龍(김덕룡)의원, 金光一(김광일)전대통령비서실장,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지도위의장 張在植(장재식) 張永達(장영달)의원, 李性憲(이성헌) 윤진식 전청와대비서관, 沈大平(심대평)충남지사 등 20여명이다. 관계기관보고의 경우 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직접 보고(국민회의)를 받거나 검찰총장 입회하에 법무장관의 보고(자민련)를 받자는 야측의 주장과 법무장관의 보고를 받자는 신한국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신한국당이 현철씨의 증인채택을 수용한다는 내부방침에도 불구, 소명자료 제출 등 「막판버티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야권도 이날 총무회담에서 현철씨 문제를 한보에 국한해서는 안된다며 한보특위를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신한국당이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한편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될 경우 오는 20, 21일경 당진제철소를 현장방문한 뒤 10일간 관계기관보고를 받고 30일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의 특위를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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