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김현철씨 증인채택 합의…TV생중게도 18일 타결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여야는 17일 총무회담과 한보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잇따라 열어 金賢哲(김현철)씨의 국회 한보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및 안기부법 처리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 사실상 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현철씨의 청문회 증언범위, 안기부법 재처리 및 청문회 TV생중계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이 맞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8일 오전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야권은 한보특위를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위원회」로 확대개편할 것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은 한보사건에 국한하자고 맞서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권은 또 안기부법 처리와 관련, 안기부의 찬양고무동조죄에 대한 수사권의 삭제 등과 회기내 재처리를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은 원안고수 입장으로 맞섰다.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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