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직개편후 첫 3당총무회담]안기부法 기존입장 대립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이철희기자]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여야 3당총무들은 신한국당 당직개편후 상견례(相見禮)를 겸한 첫 회동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보특위의 金賢哲(김현철)씨 증인채택과 TV생중계 문제는 대체로 가닥을 잡았으나 「묵은 숙제」인 안기부법의 재처리문제가 여전히 막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주초 총무회담에서 안기부법도 한보특위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재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국회 정보위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섰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총무협상에서도 여야간의 입장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야권은 한보특위와 안기부법 재처리문제를 연계, 일괄타결할 것을 주장했다. 또 안기부법의 재처리문제를 이번 회기내에 매듭짓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재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는 『안기부법의 원천무효화와 재처리문제를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재야 학생 등의 거센 반발로 봄 정국은 또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며 재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朴熺太(박희태)총무는 「안기부법은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권의 임시국회 재소집요구에 대해서도 당장 다음달에 국제의원연맹(IPU)총회 일정이 잡혀 있고 의원외유일정까지 겹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지만 안기부법의 처리문제는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안기부법의 원상회복을 완강하게 주장해오던 국민회의가 이날 자민련측이 제안한 「불고지죄 유지, 찬양고무죄 삭제」라는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또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도 『당직개편 이후 안기부법에 대한 당내 논의가 전혀 없었으나 좀더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야당측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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