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31일 중국이 탈북(脫北)주선 및 협조행위를 엄벌하는 규정을 새 형법에 명시한 조치에 대해 『탈북자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지난달 14일 8기 전인대(全人大) 5차회의를 열어 개정형법에 「국경관리 방해죄」 처벌조항을 강화 및 신설했다』면서 『이는 79년 제정된 구형법상 출입국 위반과 관련한 처벌내용이 미흡해 전인대 상무위의 보충규정으로 94년3월부터 시행해 오던 것을 이번 개정형법에 편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차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