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김호일의원 징역1년6월 구형…선거법위반혐의

  • 입력 1997년 4월 1일 08시 27분


【창원〓강정훈기자】 창원지검 공안부 河仁秀(하인수)검사는 31일 창원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柳秀烈·유수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한국당 金浩一(김호일)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의원은 15대 총선 때인 지난해 4월4일 마산시 진전면 창포마을에서 열린 가락종친회에서 金千泰(김천태·41)도의원에게 사조직 관리비로 사용하라며 2백만원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5월1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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