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정책간담회]「10대 규제개혁」 상반기 완료

  • 입력 1997년 4월 2일 19시 52분


2일 발표된 정부의 규제개혁계획은 高建(고건)국무총리가 취임일성으로 내세운 「규제혁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우선 단기계획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올 상반기 중에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제살리기」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올해말까지 실질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26개 부처의 예규 고시 등 1만여건의 하위법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두가지 단기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의장을 맡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 단기계획외에 장기계획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 항구적으로 규제심사기능을 담당하는 「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장기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며 다음 정부하에서도 계속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계획 중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한 10대과제는 창업과정 대폭 간소화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외에 △사업자단체의 각종 부담금 협회비 수수료 등 공과금형태의 준조세경감 △소방 위생관련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회사채 발행한도 완화 △물류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 정비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기준의 완화 △건축심의 절차 및 대상축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완화 및 소개요금의 합리적 개선 △자동차 형식승인 및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경제활동과 국민생활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인 부령 훈령 예규 고시 1만여건 중 모법(母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올해안에 폐지하되 규제부처가 존치타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요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한편 도로유지보수 공공차량운영 청사건물관리 등 민간위탁 및 이양이 효율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 능률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행정쇄신위원회에 추진계획을 수립, 제출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각 부처의 행정내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쇄위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오는 7월말까지 개선시안을 마련, 「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상정 결정키로 했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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