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릴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의 대검찰청 방문조사에서 신한국당소속 위원들은 「변죽만 울리고 마는」 맥빠진 질문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대검 방문조사를 앞두고 내부문건으로 「대검찰청 질의 참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에는 「한보의혹의 핵심」이나 「수사의 한계」 등은 나와있지 않고 「검찰의 실수」와 「야당관련 부분」을 주로 거론하도록 돼있다. 이 자료의 주요부분과 그에 대한 신한국당의 추궁논리를 살펴본다.
▼검찰의 실수〓먼저 지난달 21일 검찰이 金賢哲(김현철)씨의 측근 朴泰重(박태중)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설을 기재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시 언론은 『검찰이 뭔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김씨의 2천억원 수수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영장에 기재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실수」이든 「항명」이든 있을 수 없는 일로 그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밝혀야 한다.
또 대검중수부가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의 입을 막기위해 변호인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 메모를 작성한 경위를 『국회에서 오가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국회 어느곳에서 들었는지를 밝히지 않아 마치 여당에서 은폐공작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 이런 메모가 외부로 유출되는데 다른 수사기록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를 따져 묻도록 돼있다.
이밖에 崔炳國(최병국)전대검중수부장이 퇴임후 미진한 수사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문제이며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이 보도된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관련 부분〓정태수총회장과 신한국당 鄭在哲(정재철)의원이 검찰에서 밝힌 바로는 지난해 10월 하얏트호텔에서 권의원에게 1억원을 주면서 국민회의 소속의원 4명의 명단을 건네주었다.
검찰이 권의원의 수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권의원이 이들에게 국정감사시 한보를 봐달라는 지시 또는 청탁을 했어야 한다. 따라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들 의원들을 모두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의원이 94년 추석때 기천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으나 이 돈을 권의원이 받은 돈의 총액인 2억5천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확인토록 촉구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