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태수 리스트」있으나 공개 불가』

  • 입력 1997년 4월 4일 08시 43분


검찰이 한보사건 수사이후 처음으로 「鄭泰守(정태수)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4일에 있을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의 대검조사에 대비, 답변자료를 만들어 3일 국정조사특위에 통보했다.

대검은 이 자료에서 『한보사건 수사과정에서 정총회장이 자신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치인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총회장이 (돈을 준 정치인의 이름을)진술했다 하더라도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태수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4일 국조특위에서는 정총회장이 돈을 줬다고 밝힌 정치인 명단의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국당 金在千(김재천)의원은 『검찰의 이같은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정조사장에서 정치인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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