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의 여야위원들은 「鄭泰守(정태수)리스트」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의 공식입장은 「정태수리스트는 존재하지만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정태수리스트에 올라있는 정관계 인사의 수는 20명설, 40여명설, 1백여명설 등 다양하다.
현재까지는 40여명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검찰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준 이 리스트는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혼자 밝힌 것이 아니라 金鍾國(김종국)재정본부장 등 한보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한국당 金學元(김학원)의원은 『정태수리스트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대다수 정치권 인사들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보비리에 연루된 여야인사가 있다면 수사를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회의 趙舜衡(조순형)의원은 『검찰은 「5천만원이 무슨 큰 뉴스거리냐」며 정태수리스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뇌물로 5천만원을 받으면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은 『정총회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공개할 수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민련 李相晩(이상만)의원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 다시 따져 물었다.
이에 김총장도 『정총회장의 진술로도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위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검찰의 해명대로라면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의 경우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인물들은 도덕적으로는 치명타를 입겠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총장은 『앞으로 (정총회장의)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와 정 관계인사들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의 말대로라면 정태수리스트는 앞으로도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