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은 4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 처리문제와 관련, 『한보사건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구속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해 여권의 「별건(別件)구속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총장은 『한보사건의 「몸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현철씨에 대한 의혹이 생겼으므로 한보문제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정개입의혹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사법처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