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6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기본법'(가칭)을 조속히 마련,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법안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측과 黨政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李會昌대표는 8일 열리는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李대표는 지난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개발성장시대의 각종 규제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제 모든 규제조치는 일정기간뒤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며,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규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黨의 한 정책관계자는 "새로 제정할 규제개혁기본법의 특징은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에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비할 생각이며 이같은 내용이 이미 李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黨정책위가 李대표에게 보고한 자료는 "지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게 급선무"라면서"물류와 유통, 건축, 중소기업창업 등 기업활력 회복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되, 구체적인 조치는 당내 경제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시화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새 법안에는 기존규제의 경우 일정 기간내에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지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고, 신설규제는 일몰조항의 대상 및 시기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 신설 규제와 일몰기간전 규제 변경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규제행정절차의 민주화와 수단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