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조종석의원 당선무효…선거사무장 징역10월 선고

  • 입력 1997년 4월 11일 16시 37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11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趙鍾奭의원(충남 예산)의 선거사무장朴근호피고인(53)과 회계책임자 조성록 피고인(46)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趙의원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제265조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趙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다. 趙의원은 그러나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판결후 90일이내에 실시되는 재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朴피고인은 선거구민 53명에게 趙의원의 연설회장에 참석을 부탁하며 각 10만원씩 5백30만원을 뿌린 혐의로,조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3백68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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