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소환 정치인 어떻게 될까]

  • 입력 1997년 4월 14일 20시 11분


검찰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소환조사한 정치인 12명중 신한국당 金德龍(김덕룡)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 자민련 金龍煥(김용환)의원 등7명의금품수수여부와 수수경위가 드러났다. 이중 신한국당 羅午淵(나오연)의원을 제외한 6명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이나 치료비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김덕룡 朴鍾雄(박종웅)의원은측근이 받았고자신들은 몰랐던일이라고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한보측이나 측근들과 진술내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좀 더 면밀히 돈받은 경위를 따져봐야 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현재 한보에서 받은 돈이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김덕룡 김상현 김용환의원 등 3명. 이들은 정치자금이나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 위상을 고려할 때 자당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현의원의 경우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인데다 돈을 받은 시점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대 국회때 재경위 소속이었던 김덕룡의원도 한보에서 뭔가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의원이 당초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다가 『측근이 받아 사무실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검찰에서 측근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았다』고 번복한 점은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김용환의원은 검찰조사결과 광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정치권과 검찰주변에서 수천만원 추가수뢰설이 나돌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朴承圭(박승규)한보문화재단이사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金潤煥(김윤환)고문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돈을 준 박이사장이 전달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도 김고문이 수수사실을 아예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뭔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종웅 朴成範(박성범)의원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돌출변수가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숨진 부인의 입원치료비조로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李重載(이중재)의원과 금품수수사실이 끝내 확인되지 않은 나오연의원도 무혐의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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