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화평씨 의원직 상실…대법서 징역8년刑 확정선고

  • 입력 1997년 4월 17일 15시 11분


許和平의원(무소속.浦項北)이 12.12및 5.18사건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징역8년의 형을 확정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17일 "국회의원이 선거법 이외의 사안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대법원이 許의원에 대해 반란및 내란 중요임무종사등 혐의를 인정, 징역8년을 확정한 만큼 이날부터 의원자격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북 浦項北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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