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공판]5·18상훈자 실형땐 훈장 취소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5분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훈장과 서훈을 받은 사람중 17일 대법원 판결에서 3년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상훈이 치탈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상훈법에 따르면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을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치탈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5.18진압관련 훈 포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79명 중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각각 징역7년과 5년이 확정된 鄭鎬溶(정호용) 崔世昌(최세창)피고인의 경우 충무무공훈장이 각각 치탈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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