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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全-盧 비자금」도 상고 기각…유죄 확정
업데이트
2009-09-26 23:37
2009년 9월 26일 23시 37분
입력
1997-04-17 20:46
1997년 4월 17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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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金宇中(김우중) 동아그룹 崔元碩(최원석)회장의 상고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 대법원장, 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17일 이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을 모금, 관리해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이 선고된 李賢雨(이현우)피고인과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李源祚(이원조)피고인의 상고도 기각, 2심판결대로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琴震鎬(금진호)피고인과 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정태수)피고인, 대우 전회장 李景勳(이경훈)피고인의 업무방해(변칙 실명전환)혐의에 대해서도 2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금피고인의 뇌물조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2심형량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全斗煥(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피고인중 유일하게 상고한 安賢泰(안현태)전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2심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확정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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