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현철의혹」 바로 풀기

  • 입력 1997년 4월 21일 20시 12분


국회 한보청문회는 어제부터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는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도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현철씨와 주변인물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아들이 국정농단과 한보사태 개입의혹으로 청문회 증언대에 서고 검찰수사를 받게된 현실은 안타깝다. 그러나 그럴수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잘못을 가려내 국민앞에 밝히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국회와 검찰에 지워져 있다. 우선 「현철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한쪽은 감싸주고 다른쪽은 호통만 치다보면 진실의 꼬리조차 잡지못할 것이 분명하다. 특위는 오늘부터 증언대에 설 현철씨의 측근 朴泰重(박태중)씨나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 운영차장, 그리고 현철씨 본인에 대해 송곳처럼 파고들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며 숨어있는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현철씨도 정직하게 증언해야 한다. 사법처리가 된다면 청문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한다면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검찰수사도 그렇다. 오로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해보고 죄가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를 하면 그만이다. 이미 검찰은 현철씨의 비리 일부를 확인한 듯한데 그렇다면 여느 보통사람과 다름없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사법처리를 하느냐 마느냐 설(說)부터 흘리니 여론의 눈치를 보아가며 정치적으로 처리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사게 된다. 그러잖아도 한때 여권에서 한보 이외의 사건으로 현철씨를 별건(別件)구속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놓아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外壓)시비가 일었다. 검찰은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야말로 독립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죄의 유무(有無)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옳다. 외압에 흔들리거나 미리 처리방향부터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원칙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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