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지역 진해-아산-동해 3곳 규제완화

  • 입력 1997년 4월 21일 20시 12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해군기지지역으로 묶여 건물신축과 증개축행위 등 재산권행사와 지역개발사업이 제한돼온 경남 진해와 충남 아산, 강원 동해 등 3개 지역 3억8백96만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해군기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고쳐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해군기지법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책관계자는 이날 『행정기관장에게 위임될 각종 개발 인허가권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계획이지만 법개정을 통해 군의 필요에 따라 이들 지역에 부과돼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